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9-17
조회수 9799
첨부파일  [1]2009구합1770.pdf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유적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자 토지 및 지상 건물등 지장물 일체를 지자체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건물과 식당영업시설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식당영업시설을 자진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자체에 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가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교도소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보낼때 우편요금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결
다음글 지자체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여서 토지매도인인 지자체가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한다는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