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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유학을 간 원고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학을 하기 어렵게 되자 유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돈을 주며 입학을 부탁하였고, 피고가 돈을 받으면서 피고의 실수로 입학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을 한 것인데, 원고는 원하는 학교의 규정상 입학이 불허되자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 모두 불법적인 입학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임이 분명한 사건에서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입학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실수나 책임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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