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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인접한 요양병원의 중환자나 사체의 운반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을 수인한도 이내의 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9984
첨부파일  [1]2008가단49957.pdf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은 인접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구급차의 소음, 사체나 중환자 운반 모습의 노출, 환자들의 괴성, 소독약 냄새 등으로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병상수 79개, 평균 내원환자 3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한 점, 원고 차○○, 허●●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차해 주고 있을 뿐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현재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 중 원고들만이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8년 한해 동안 총 34명이 환자가 사망하였고, 그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비교적 입주자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사체를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횟수도 한달에 2~3회 정도에 불과한 점,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문이 아니라 주로 병원정문 옆모퉁이나 병원후문 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체나 중환자의 운반행위, 입원환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행위, 피고 병원의 모포, 시트, 환자복 등의 병원세탁물의 운반한 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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