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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기 상태의 점포에 대한 무기한 사용권 취득자도 공익사업법 제7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9150
첨부파일
[1]
2008구합4291.pdf
원고들은 홍명산업과 사이에 미등기상태의 점포에 대해 무기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무기한 사용권은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유사한 물권이 아닌 임대차에 유사한 채권적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한 사용권을 가진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계인에 포함되어 제7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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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인접한 요양병원의 중환자나 사체의 운반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을 수인한도 이내의 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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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회항하여 15시간이나 늦게 귀국하게 된 경우, 항공사를 상대로 연착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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