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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4조에 따라 원고들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 근거하여 위 협약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여객 운송 중의 사고로 인한 여객의 정신적인 손해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여객의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청구는 배척되고,
2. 확정된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에 따라 이륙하였던 이 사건 항공기가 다시 회항함으로써 운항 스케줄이 당초 예정보다 15시간이나 늦어진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19조(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규정된 연착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전례가 없고, 피고가 정비․점검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로서 피고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피고는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의 및 신속한 호텔 섭외 등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공항에 즉시 이 사건 항공기를 대체할 항공기가 없었던 관계로 인천공항에 있던 항공기가 대체항공편으로 투입되었는데, 당초 이 사건 항공기가 이륙하였던 시간으로부터 13시간 30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14:00경 대체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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