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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민원사항을 조건(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9515
첨부파일  [1]2009구합1022.pdf
피고 행정청이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어장관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어업권 지분을 이전해주면서 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부관)을 붙인 것은 자신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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