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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상해치사죄 및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건.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1차 폭력행사로 인한 폭행의 점 : 배심원 전원 유죄
- 1차 또는 2차 폭력행사로 인한 상해치사, 상해의 점 : 배심원 전원 무죄
-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심원 전원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 징역 10월
배심원 2명 : 징역 1년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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