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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으로부터 논문심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과 식사접대를 받은 사안에서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으로,
우리사회가 대학교수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준법성과 도덕성, 양심을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하였고, 학위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 제출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접대 등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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