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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의 재산을 상속받은 형제들 사이에서, 작은 아들이 자신의 몫(지분)을 여동생 명의로 해놓았는데 그 여동생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큰 오빠와 공모하여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써버리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큰 오빠 앞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큰 오빠는 위 약정을 근거로 가처분등기를 등기를 한 사안에서
보상금을 써버린 것은 횡령이고, 가처분등기를 한 것은 횡령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양형사유에 대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형제간 소송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은 중대하지만 큰형과 여동생이 피해를 회복해주려고 횡령한 금원을 공탁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려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점을 들어 1심에서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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