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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철도청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관련법령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령상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된 후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임용을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10621
첨부파일  [1]2008가합24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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