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 청양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전별금, 경조사비, 직원격려금, 출향인사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의 성격, 원활한 기관운영 및 대민활동의 도모, 시책사업의 추진이나 주요 투자사업의 유치 등을 위한 지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출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청양군수가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위법이 있으나, 그와 관련된 청양군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10173
첨부파일  [1]2007구합203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육군에서 약13년간 헬리콥터 조종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역하면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군장교에 대해 위 병증이 직무수행 중 장기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된 것이라 하여 대전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한 사례
다음글 지방자치단체가 공석이 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위해 의사회에 적임자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을 받고 이에 의사면허소지자인 원고는 임용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후 원고 등을 제외한 채 내부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하고 원고의 임용신청서는 반려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해 위 승진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청구를 각하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