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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전별금, 경조사비, 직원격려금, 출향인사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의 성격, 원활한 기관운영 및 대민활동의 도모, 시책사업의 추진이나 주요 투자사업의 유치 등을 위한 지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출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청양군수가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위법이 있으나, 그와 관련된 청양군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