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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석이 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위해 의사회에 적임자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을 받고 이에 의사면허소지자인 원고는 임용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후 원고 등을 제외한 채 내부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하고 원고의 임용신청서는 반려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해 위 승진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청구를 각하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9347
첨부파일  [1]2008구합6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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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1] 청양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전별금, 경조사비, 직원격려금, 출향인사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의 성격, 원활한 기관운영 및 대민활동의 도모, 시책사업의 추진이나 주요 투자사업의 유치 등을 위한 지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출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청양군수가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위법이 있으나, 그와 관련된 청양군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다음글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 볼 의도로 건물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건물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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