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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고발생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시공자에게 그 시공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스프링쿨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내구성을 구비하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보아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10086
첨부파일  [1]2006가단913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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