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대기 숙소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
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부동산이 병원의 구내에 있지 않다거나
관련법령이 간호사 대기 숙소 등을 병원의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상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등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