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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의 의미와 그 해당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1
조회수 10699
첨부파일  [1]2008구합53.pdf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대기 숙소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

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부동산이 병원의 구내에 있지 않다거나

관련법령이 간호사 대기 숙소 등을 병원의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상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등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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