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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실비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중개업무와의 관련성"의 의미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1
조회수 10190
첨부파일  [1]2007고정1558.pdf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측량, 분할 및 근저당권부채무의 변제행위를 의뢰받은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토지매매거래의 알선, 중개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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