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측량, 분할 및 근저당권부채무의 변제행위를 의뢰받은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토지매매거래의 알선, 중개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