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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권리금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어도 이는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양도나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고, 권리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주가 직접 시설을 해준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권리금은 건물주가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