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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른바 위드마크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추정한 0.051퍼센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11957
첨부파일  [1]2007구단14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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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상가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임대인이 기간 종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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