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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노98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공소사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4. 2.경까지 H유치원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유치원 2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고, 피해 아동 이지우(가명, 여, 당시 6세)는 위 2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23. 6. 19. 12:40경 위 H유치원 1층 실내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에게 “너 울면 실내 놀이터에서 못 놀아,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들을 때리거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피해 아동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피해 아동의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인데, 위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의ㆍ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바,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항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에서의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요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 아동의 과격한 행동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훈육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제출된 증거로 2항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먼저 항소심 법원은 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1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① 피해아동은 2023. 6. 19. 오전부터 교실 문을 막아서 다른 아이들이 못 가게 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6. 19. 12:40경 피해아동과 실내놀이터 바닥에 마주 앉아 오전의 행동에 관해 ‘그런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로 훈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은 양팔을 휘두르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중지할 것을 말로 요청하다가 피해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양 손목을 잡았다. 그러자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잡은 손을 뿌리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이 피고인의 귀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귀걸이가 빠지기도 하였다.
② 피해아동이 이 사건 당일 입게 된 손목 및 팔 부위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피해아동의 양 손목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로 피해아동의 양 손목을 잡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하고,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교육하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유아에 대한 지도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2023. 6. 1.경 피고인이 보내온 피해아동의 영상을 받아 본 다음,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럴 때 딱 피해아동을 붙잡고 위험한 행동은 안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정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진정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한다 해도 더 흥분을 유발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습을 본 J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아동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함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아동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오전부터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이 교육적인 목적의 훈육을 반복함에도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대신 피해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하고 훈육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항소심 법원은 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결론(이 부분 무죄)을 유지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2026. 8. 19. 선고되었으며, 당사자들의 상고없이 2026. 8. 27. 확정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자가 요약, 정리한 내용일 뿐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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