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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구단200365 업무정지처분취소
1. 사건개요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D가 피해노인(수급자)의 기저귀 교체 중 손목을 난간에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인지한 직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 신고했으나, B시장인 피고는 C요양원 소속 종사자의 수급자 폭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D에게 학대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C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평소 C요양원 소속 종사자들에게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도 성실히 실시하였으며, D의 노인 학대 행위를 인지한 후 지체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신고하는 등 C요양원 소속 종사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제재처분(이 사건 처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1) 일단, D의 행위는 피해노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D의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원고의 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다만 법원은, ① 원고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인력을 배치해 C요양원 소속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게 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② 분기별로, 그리고 수시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한 점, ③ 총 48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자 지체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한 점, ④ D의 행위를 인지한 후 지체없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D를 퇴사 조치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신고한 점, ⑤ D의 행위는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행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노인의 보호자가 원고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의 2)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있어 “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해당 판결은 2026. 8. 27. 선고되었으며, 당사자들의 항소없이 2026. 9. 12. 확정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자가 요약, 정리한 내용일 뿐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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