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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5가합200819 징계무효확인
1. 사건개요
철도노조는 2023년 임금협상 및 수서행 KTX 운행/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및 총파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이 정부 정책에 관한 불법파업이라는 전제로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참여한 원고들에게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이 사건 파업 목적에 정책 현안(수서행 KTX)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에 있고, 위 현안을 제외했다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공기업이므로, 철도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하여야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중 일부인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과 같은 사항은 고속열차 좌석 부족 해소, 철도 안전성 강화 등 철도운행 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점, ③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개정, 2026. 3. 10. 시행(법률 제21045호)]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가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화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이 비록 위 법의 개정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위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ㆍ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관심사항인 기업이 직면한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 및 ‘파업의 권리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분쟁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노조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적 사안에 대한 그들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 또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조정 절차 거침 및 찬반투표 가결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이므로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2026. 9. 3. 선고되었으며, 당사자들의 항소없이 2026. 9. 29. 확정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자가 요약, 정리한 내용일 뿐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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