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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를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59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24구단202913.pdf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29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개요

원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2023. 5.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한 것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원고의 앞에 있던 이륜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착각하여 출발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진입한 선행 이륜차가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감속하지 아니하거나 과속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달 이륜차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운전자의 신호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법정형이 높지 않지만, 자동차 운전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신호의 준수는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상적 규범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과 결과가 중대하여 그 비난가능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스스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선행 차량을 따라 진행한 행위에는 신호위반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상대방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내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었고,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나타난 이 사건 이륜차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음‘ 상태로 원고의 시야 확보에 장애가 생길 여지가 없었고, 도로 구조나 신호체계가 복잡하지도 않아 원고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데 참작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은 2026. 4. 23. 선고되었으며, 당사자의 불복으로 대전고등법원 2026누208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2026. 9. 10. 항소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상고없이 2026. 9. 28. 확정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자가 요약, 정리한 내용일 뿐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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