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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37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23가합206965.pdf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206965 손해배상 등


1. 사건개요

피고 C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C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AAA는 2020년경 피고 C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D, EE, FF, GG, HH은 주식회사 AAA 소속 본부장 및 직원들입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명품관 및 BBB 프랜차이즈, 마나가게 등의 입점이 확정되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 및 광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는 명품관, BBB 프랜차이즈, 마나가게 등이 전혀 입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 명품관, BBB 프랜차이즈, 마나가게 등의 입점이 확정되어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1) 피고 C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이 부분 원고들 청구 인용).

2) 그러나 나머지 피고 DD, EE, FF, GG, HH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가. 원고들이 위 피고 DD, EE, FF, GG, HH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명품관 및 BBB 프랜차이즈, 마나가게 등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원고들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 및 홍보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위 피고 피고 DD, EE, FF, GG, HH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나. 나아가 피고 DD, EE, FF, GG, HH가 해당 광고 및 홍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C 주식회사가 2019년경 주식회사 DDD와 마나가게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 2020년경 BB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EE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역시 2020년경 주식회사 FFF와 명품관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CC 주식회사가 체결한 위 계약들의 이행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 DD, EE, FF, GG, HH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DD, EE, FF, GG, HH에게 원고들을 기망한다거나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해당 판결은 2026. 5. 27. 선고되었으며, 당사자들의 항소없이 2026. 6. 19. 확정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자가 요약, 정리한 내용일 뿐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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