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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충남방적 주식회사 정리절차종결결정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2
조회수 11781
첨부파일  [1]정리절차종결결정.pdf
 

제목 : 충남방적 주식회사 정리절차종결

 

○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원일 수석부장판사)는 2007. 10. 12.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충남방적 주식회사(관리인 서호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 충남방적 주식회사는 1954. 12. 22. 국안방적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70. 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이래 지금까지 각종 섬유류를 제조・판매해왔으나, 1992년경 대전공장 화재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복구비용을 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부담,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된 저가제품의 증가에 따른 경쟁력 상실, 베트남 자회사에 대한 거액의 투자,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하여 1998. 11.경부터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구조개선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영업이익만으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2002. 11. 19. 이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충남방적 주식회사는 정리절차 진행기간 중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대전 원내동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정리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인 직포공장, 사염공장을 2004년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방적 1공장을 2005년에 각 정리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UCLA의류사업부분도 철수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강력 레이온을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고마진제품으로 제품믹스를 변경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켜왔다.


○ 충남방적 주식회사는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6. 8.경부터 M&A절차를 추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에 인수되어, 증자대금 988억원이 회사에 유입되었고, 유입된 자금으로 남아 있는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여, 회사재무구조가 순현금상태로 탈바꿈 하였다.


○ 정리법원은 충남방적 주식회사의 채무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M&A를 통하여 정리계획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고, 논산공장으로의 이전이 조만간 완료되면 지속적인 흑자경영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정리계획의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2007. 10. 12.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되었다.


○ 이로써 충남방적 주식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지 약 5년만에 법정관리를 마치게 되었고, 향후 이의범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다른 계열사이자 섬유의류전문기업인 에스지위카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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