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