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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2. 5. 11.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판결문 자체를 게시하거나 사건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20. 5. 19.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된 후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서, 국민들께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개요와 양형의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범행의 경위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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