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전환수술 후의 신체상태가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판결입니다(2020구합10481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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