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달 탐사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가 위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2020가단11241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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