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고에게 군법무관으로서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다른 군법무관에 대하여 한 징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2019구합10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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