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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214 판결
2016년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3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어죽, 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14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운영 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
2. 대전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215 판결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약 3년간 야외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12억 6,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됨.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운영 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2016년 같은 식당을 신고 없이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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