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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원일 수석부장판사)는 2007. 6. 14. 10:00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코비스(KOVIS)시스템에 대한 운영중단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한국철도공사소속 근로자들은 위 공사가 개발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인 코비스시스템이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해놓았고, 위 시스템의 보안장치가 허술하여 집적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코비스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위 시스템에 집적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와 ERP시스템 도입에 합의하였고, 위 공사가 인사노무관리를 행함에 있어 협조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유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자기정보통제권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코비스시스템은 영업시설과 설비가 전국에 산재한 한국철도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원가계산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어 위 공사의 경영효율성 개선에 기여해왔고, 위 시스템에 적용된 공인인증서(행정전자서명)와 보안장치 수준을 감안해볼 때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3. 결정의 의미
공공기관들이 ERP를 구축하면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산으로 집적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자들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노사합의, 근로계약,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는 요건 및 판단기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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