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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 18. 01:08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인 피해자(75세)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다로 고의 추락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케 하였다.
-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성심성의껏 봉양해 왔다. 최근 과다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접근매체 양도로 수사까지 받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끝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홀로 남게 될 부친이 피고인의 동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생각에 부친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윤리가치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이고 우리 형법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함(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었고 양형의견에 있어서 4명이 징역 8년을, 나머지 3명이 징역 7년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음)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 주심 고영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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