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 [대전지법 2018구합101177 전역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10573
첨부파일  [1]2018구합10117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개요

○ 원고(남, 38세)는 해군 상사임.

○ 원고는 2017. 2. 25. 11:45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여, 25세)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에 B의 어깨를 감싸며 B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는데, B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중단함.

○ 원고는 2017. 3.경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구속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17. 4. 21. 석방됨.

○ 해군 함대 사령관은 2017. 5.경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원고는 해군 함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됨.

○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①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②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결을 함.

○ 해군참모총장(이하 ‘피고’)은 2017. 8. 16.경 원고에 대해 전역처분을 함.

 

❑ 사건의 주된 쟁점

- 원고가 위 ①, ②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우리 법원 판결의 요지 - 원고 승

○ ① 사유 해당 없음: 당직근무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중단함. 따라서 원고의 행동은 사생활과 무관하고, 원고가 향후 그런 잘못을 계속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사생활이 방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② 사유 해당 없음: 물론 원고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 원고는 약 17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 다른 동료들, 가족들과도 원만하게 지내 왔으므로 향후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약 49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 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 피해자 B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만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국 원고가 위 ①, 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징역 4년)을 한 사례 - 공주지원 2019.2.15. 선고 2018고단414, 480(병합) 판결
다음글 [형사]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징역 3~4년)을 선고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451, 2018고단200(병합) 판결 (징역 4년)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221 판결 (징역 3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