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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약국에 방문하여 약사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위 약사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주었음. 피고는 집으로 와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위 약사 및 그가 판매한 의약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한 책임보험회사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95,7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약사인 원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인 피고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가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를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다만, 피고가 모기기피제의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액을 1,699,580원으로 정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합의부, 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 주심 이지웅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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