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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헌법적 의미와 집시법의 목적(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자회견은 피켓을 든다거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하더라도,
기자회견 계획단계는 물론 실제 기자회견 당시에도 도로교통의 장애를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 발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집시법에서 규제되는 집회(사전신고 또는 금지대상인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 경계선 100m 이내 집회금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집시법의 목적에 비추어 금지대상 집회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합헌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검찰청 앞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기자회견이 금지대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3002, 제4형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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