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을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제13민사부(재판장 : 곽정한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