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0.151%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음.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하였으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9, 형사1단독(재판장 : 고대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