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
혈중알콜농도가 0.055%이고, 운전거리가 500m 정도이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 후 2달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27, 형사1단독(재판장 : 고대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