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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유’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정한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3581,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 사실관계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1심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06543, 재판장 : 고지은 판사]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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