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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형사보상절차에서 검사가 그와 관련된 주장 등을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사건에서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 제1민사부(재판장 : 이영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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