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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3
조회수 4903
첨부파일  [1]2016나102588 판결문(비실명).pdf

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임에도 승인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간접보조금으로 지은 건물 역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임의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2588,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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