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임에도 승인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간접보조금으로 지은 건물 역시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임의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2588,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