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에 충격을 가하였을 뿐 차량이 손상되지는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89, 재판장: 고진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