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소: 피고들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반소: 원고들의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809(본소), 2014가단18107(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