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해당 부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