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286,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