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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2007. 4. 11. 전 직장동료로부터 회사 내
에서 피살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사건에서
'직장내 동료간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나 사내에서의 시비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가해자가 사직한 뒤 회사 간부들과 피해자를 협박하자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는데,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 침입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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