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오던 차량에 들이받힌 후 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배심원 평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결)(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
대전지법 2016. 7. 18. 선고 2016고합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