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상대 남성에게 13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
대전지법 2016. 6. 20. 선고 2016고합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