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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6. 20.자 형사]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상대 남성에게 13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5826
첨부파일  [1]2016고합120_판결문_검수완료.pdf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상대 남성에게 13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

 

 

대전지법 2016. 6. 20. 선고 2016고합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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