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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행위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6단독(재판장 이오영)은 2007. 3. 27. 유사휘발유(엘피파워) 매매 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민법 제746조가 정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사휘발유를 매수한 자는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와 피고 모두 엘피파워거래로 인하여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엘피파워를 판매한 행위는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물인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재판부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위 엘피파워 매매 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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