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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 제4부(재판장 박관근)는 2007. 2. 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위반죄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
결을 선고하였다.
□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김신호)
○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식사모임에 여러 차례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3회)
○ 김신호 피고인의 핵심 선거운동원인 오AA(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바꿔주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명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1회)
○ 타인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9회-통화내역 중 극히 일부만 기소)
□ 소송의 진행 경과(피고인 : 11명)
○ 제1회 기일 : 인정신문 ~ 기소요지에 대한 답변
○ 제2, 3회 기일 : 주신문, 반대신문, 상피고인에 대한 신문
○ 제4, 5회 기일 : 증인신문(13명)
□ 김신호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 죄질(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교육감 선거의 특성(정치적 중립성, 소수의 선거인단), 피고인의 법정 태도(부인),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 1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150만 원)을 그대로 받아들임.
□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 피고인 김BB(교육위원 당선자) : 벌금 50만 원
○ 피고인 강CC(현직 교사) :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조DD(현직 교사) : 벌금 70만 원
○ 피고인 오AA, 장EE, 김FF(핵심 선거운동원) : 각 벌금 120만 원
□ 판결의 의의
○ 교육감 선거는 다름 아닌 지역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그 선거과정 자체도 매우 교육적이고도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전광역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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