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1. 4. 형사]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763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정120.pdf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를 이유로 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한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이혜린 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4. 28.자 행정]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다음글 [2015. 10. 30. 형사]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