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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를 이유로 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한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장 이혜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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